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 결정

올해 대비 3.5% 인상,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초과 달성

2019-08-24     최남일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5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2일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고시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9710원보다 3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5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다.

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데 비해 천안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이를 웃돈 3.5%가 올라,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목표액 1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도 시의 생활임금 시급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 지급액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 시 210만450원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 대비 월 7만10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기준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롯해 58개 부서 87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