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사경,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2019-08-25     서인경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 민사경은 내달 4~10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18개 시-군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량으로 판매되는 과일류, 고기류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영업장이 300㎡이상인 대형마트와 일반 정육점 또는 정육식당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분해서 판매하는 고사리 등 나물류와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과일류,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미표기하고 있는 고기류 등이다.

도 민사경은 이번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검찰송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도 민사경(033-249-3413)이나 시-군 농정부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