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 해소

2019-08-29     우연주
(사진=인천시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1분기에도 우수사례 6건 중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해소' 사례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이어 2분기에는 총 180건의 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에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는 서해5도 어장 면적을 현행 1610㎢에서 1855㎢로 245㎢(여의도 면적 84배) 확장하고, 야간조업 1시간 연장함으로써 연간 4000t의 어획량과 300억원의 주민 소득이 각각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