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42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45억원 증가

2019-09-07     강채은
서귀포시청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토지와 주택(2분의 1)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5931건, 5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토지는 12만1832건에 494억원, 주택분(2분의 1)은 1만4099건에 48억원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액 497억원보다 45억원(9%)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1.95%) 및 개별주택가격(6.74%) 상승과 일부 법인에 대한 감면율 축소 조례 개정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