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산세 383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2019-09-10     서인경
원주시청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원주시가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383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가운데, 주택사업승인 토지 및 골프장 주변 토지에 대한 세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과 비교해 세액 증가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 대상은 7월과 이달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기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