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가 진폐재해자 지원 신청 접수

2019-09-17     강채은
보령시청

[보령=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충남 보령시는 오는 20일까지 재가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현재 보령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재가 진폐재해자로 ▲장해 1~13급의 재가 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 근로자에 한함) 판정자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대상자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자격 등을 검증해 선정하며, 다음달 31일 1인당 40만원의 월동지원비가 대상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령에서 543명이 지원 받았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민생활지원과(930-3354) 및 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부(932-34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