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2019-10-01     강채은
제주도청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오는 14일까지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 등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컨설팅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을 통해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1일자로 올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한편, 제주시 104곳, 서귀포시 34곳 등 지역 내에는 138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 및 영업안정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