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감사委, 적극행정지원관 제도 도입

2019-10-10     서인경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감사위원회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현상 해결을 위해 감사위원회 내에 '적극행정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도 공직사회가 지난 2012년 강원랜드의 시 오투리조트에 대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대한 배임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인해 적극행정이 위축되고, 감사 시 문책을 우려한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10일자 인사로 임명된 최우홍 적극행정지원관은 불명확한 유권해석, 절차위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 및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완재 강원도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지원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