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시도교육청 재정 절약해 고교무상교육 실시해야"

2019-10-31     윤진오
곽상도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과 불용예산을 활용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31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면서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등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全)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내년 한 해에만 약 673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전 학년 동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내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9.3%, 44조원이 늘어난 513조원으로, 1회성, 소모성 예산에 지출하기 보다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가 1000억원 정도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빈 교실 불끄기 등 정부가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 1000억원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국가보조사업 예산 중 불용처리 규모가 1조83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곳곳에 숨어 있는 불용액과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 차원에서라도 고교무상교육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고등학생에게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全)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동시에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누리게 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