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재정비委, 신길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2019-11-06     서인경
위치도(사진=서울시청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5일 개최된 '제1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학교(유치원)'를 중복 결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영등포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토지로 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5일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영등포구는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영등포구에 공·사립유치원간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