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공한지 이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결

건축계획 없는 사유지, 재산세 비과세 조건으로 사용승낙

2019-11-08     오정웅
공영지주차장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한지(빈땅)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공한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낙을 거쳐 주차장을 조성한다.

지난달에는 평리동에 있는 공한지 1개소(122㎡)에 1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이웃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이달까지 비산동에도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1개소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의 공한지주차장 사업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는 물론, 조성비용도 1면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서구는 지난해까지 공한지를 이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관내 9개소 1383㎡면적에 115면을 조성했다.

임길재 교통과장은 "공한지주차장 사업은 예산도 절감하면서, 도시미관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