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자동차세 122대 비과세 조치

2019-11-18     강채은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122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비과세 조치하기로 한 122대는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03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19대 등이다.

시는 매년 6·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7860대를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시는 4966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