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실시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전국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올해 하반기 자치법규 전수조사, 3개 사업 시범운영 후 내년 전면 시행

2019-11-27     서인경
(포스터=서울교육청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인권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전국 교육청 최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는 자치법규와, 서울교육 주요정책 중 학생인권에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영향평가의 내년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개 사업인 ▲자치법규 개정 ▲시설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전국 교육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