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 울산시장 "경찰·청와대 불법선거 주도"…선거무효소송 제기

2019-12-02     서주호

[울산=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지방선거가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불법선거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청와대와 경찰이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의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