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기분 자동차세 11억8700만원 부과

2019-12-10     서인경
태백시청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는 2기분 자동차세로 9319건 1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분 대비 13건 700만원 증가했다.

또, 국등비과세(국‧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상사 등에 대해서는 1290건 1억6000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