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6만3000건 부과·고지

2019-12-10     강종모
전남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6만3000건, 8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만65대로 지난해보다 4104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순천시는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이메일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