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태풍 피해 대상 재산세 감면 추진

이달 중 435명 7000만원 지원

2019-12-28     강채은
서귀포시청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8~10월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링링, 타파, 미탁)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재산세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

이는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세 감면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의 유실·매몰·농작물 경작불능에 따른 대파비 지급 또는 재해보험 지급 대상 농경지로 해당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실제 피해면적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주택, 건축물과 농경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경우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1차 직권으로 435명(717건)에 대해 재산세 7000여 만원을 이달 중 감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중 농작물 피해 신고자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790여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이 경작하면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및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