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1월 연납신청시 올해 자동차세 10% 할인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 가능…16~31일 연납

2020-01-07     김정관

[대구=동양뉴스] 김정관기자 = 대구 동구는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다.

1월 연납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연납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청하면 되고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신청 할 수 있으며, 세무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 은행납부 및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세무담당자는 “1월 연납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많이 신청·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