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 사업 정부지원 탄력받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0     한미영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에 상정돼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균형발전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토대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

이 법안은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일자리 타결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이자 모범사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