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개로 품목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용 가구,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검사비용 추가 지원 매회 9~100만원 소요되는 검사비용 중 80% 지원

2020-01-14     서인경
(포스터=서울시청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총 3개 품목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금속장신구 ▲아동용섬유제품 ▲아동용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귀저귀‧턱받이 등 유아용섬유제품 ▲봉제인형 등 총 8개 품목이며, 올해 3개 품목을 추가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과 같은 지원 비율이다.

검사비 지원은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 2016년 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77)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