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1000여명 대상 직무역량 강화 자기개발비 1인당 30만원 한도 내 지원

2020-01-15     서인경
강원도청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은 오는 6월까지 ‘2020년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 임금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최초 2년간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과 3년차에 취·창업 시 추가로 1년 더 지원 돼 최대 3년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 받는다.

특히, 직무관련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원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 해당직무 및 국가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공제조합 홈페이지(http://emfc.gwd.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와 도일자리공제조합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돼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도형 네트워킹 '청년愛 반상회',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힐링캠프, 직종 특강, 노무 상담, 찾아가는 사업장교육 등 청년참여자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정착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