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종 코로나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혜택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0-02-05     한미영
광주시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업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 직권으로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062-613-2522)로 하면 된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