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비싼 수영장 강습료 인하하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관련 성명서 발표

2020-02-06     김정관

[대구=동양뉴스] 김정관 기자=대구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는 지난 5일 최근 논란인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의 강습료와 관련해 인근 공공수영장 수준의 강습료 책정과 최고가 입찰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성구의회 성명서 전문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내의 수영장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 대구시(시비) 18억원, 수성구청(구비) 14억3000만원, 대구시교육청 2억3000만원 등 총 64억6000만원을 들여 주민의 혈세로 건립하였다.

지난해 12월 대구시교육청은 수영장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1년간 사용료를 2억3259만원으로 입찰공고를 냈지만 입찰예정가의 169%인 3억9324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최고가 낙찰되어 3년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다.

위탁운영자 최고가 낙찰에 따라 높은 요금이 적용되어 그 부담이 수영장을 이용할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원성이 높다. 최초 공공수영장 형태로 학생들의 생존수영과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계약을 통해 3년간 11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의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수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특히, 대구시와 수성구 예산이 절반이 들어간 수영장인데 수익금 전액은 대구시교육청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최고가 입찰제도는 공공성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시비와 구비가 들어간 만큼 수영장 이용의 편의와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수성구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인근 공공수영장과 비슷하게 강습료를 책정하고, 고액의 강습료 책정의 원인이 된 최고가 입찰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