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 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20-02-06     서주호

[경산=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노후경유차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통한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경북 경산시는 지난달 3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등에 대해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들 사업은 조기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기본 및 추가지원율에 따른 보조금을, LPG 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 경유차 폐차를 전제로 신차 1대당 4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는데, 총중량 3.5t 미만의 조기폐차에 있어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에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일반폐차를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폐차 500여대 정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30대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 신청은 두 사업 모두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산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원 환경과장은 “이들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시의 대기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경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