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로 막는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지원 대상자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모집 철망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 비용의 60%까지 지원

2020-02-10     서인경
춘천시청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춘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임업인 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와 기타 피해예방시설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비용의 60%까지며 1농가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 이내다.

자부담 40%를 초과해 신청하거나 자부담 100%로 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확장과 보수를 위해 신청하는 농가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다고 판단해 우선 선정한다.

또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허가 건수와 피해 보상 건수와 과수‧꽃, 특용작물 재배농가도 환경부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로 뽑는다.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며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033-250-4430)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 농가는 총 2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