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풍수해보험 하나면 자연재해 걱정 끝

2020-02-11     서인경
원주시청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원주시가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특히, 주택·온실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의 60%, 소상공인 가입자는 40%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금의 8~24.6%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온실 가입자는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되고, 소상공인 가입자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단, 가입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자연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돼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가입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