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실형 확정

2020-02-12     송영두 기자
사진출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씨의 상고심이 12일 열렸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