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무죄...소명 자료 효과?

2020-02-13     송영두 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첫 사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후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