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으로 '실형' 선고

2020-02-14     송영두 기자
지만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지만원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극우 인사 지만원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들을 북한군의 얼굴과 비교하며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를 뜻하는 '광수'라고 주장했다.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실존인물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고, '빨갱이"'라고 말했다.

또 5.18 진상을 조사하려는 천주교 신부들까지 "공산주의자들이다", 또 "북한과 내통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4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지만원 씨의 주장 모두가 5.18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등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오자 지 씨는 특별한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법원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한때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