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30일로 단축

오는 21일부터 시행

2020-02-18     한미영
남원시청

[남원=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등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단지,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며, 읍·면·동사무소에 개정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기찬 남원시 민원과장은 “이번 법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연신고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