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한다!

2020-02-25     한미영
남원시청

[남원=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여성농업인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5농가에 대한 지원에 이어 올해도 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자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중 최대 70일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농가 확정 시 1일 영농도우미 기준 단가 7만원의 90%인 6만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가와 계약된 영농도우미는 영농과 가사일(일부)을 대신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 일정기간동안 영농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