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맞벌이 최대 '10일' 휴가

2020-02-26     송영두 기자
박승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 명령을 내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한편 맞벌이를 하는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