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 일봉산 개발 협약 적법…시민단체 유감 표명

2020-03-26     최남일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충남 천안시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체결한 협약(MOU)은 적법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감사원에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짓고 공익감사 청구의 종결 처분을 최근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천안시가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사항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민대책위 서상옥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가 의심스럽다"며 "청구 취지에 반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감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일봉산 지키기 정책 공약을 촉구하며 26일부터 천안시 불당동의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일봉 공원 주식회사가 600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2614㎡에 2000여세대 아파트와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8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