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세무 대리인 무료로 지원합니다

세무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한 납세자 위해 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세무사 3명·변호사 1명·회계사 1명으로 구성

2020-03-28     서인경
춘천시청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춘천시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 신청을 하는 납세자를 위해 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영세납세자와 그 배우자로 종합 소득 금액이 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이며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개인, 청구·신청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단 법인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 3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 전문가로 구성했다.

선정 대리인 이용 방법은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청 세정과에서 납세자에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선정대리인을 지정 통보한다.

선정된 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박태준 세무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