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선거 개입 고발 공무원 직위해제

2020-04-08     최남일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충남 천안시는 8일 전·현직 공무원에게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A씨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 공무원 B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B씨가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B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켜 왔다”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위반자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