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원룸·다가구주택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한다

2020-04-16     허지영
(사진=김해시청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다.

상세주소 기입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각종 우편물·택배 등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를 이용해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조사 후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임차인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세주소가 확정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대상 1311개 건물 중 290개 건물을 대상으로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330-24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