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확대

20% 이상 매출 감소 증빙 100만원, 미증빙 50만원 지원 접수기간 5월 8일까지로 연장,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운영

2020-04-26     최남일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5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존대로 100만원을 지원하면서 20% 이상 매출액 감소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직기간 기준이 당초 2~3월에서 4월 22일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50만원, 현금 50만원으로 지급됐으나 시민 사용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천안시

접수 기간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로 2주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실직자는 삼거리공원, 축구센터, 실내테니스장 등 3개 권역별 신청장소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담이나 문의는 전담 콜센터(041-521-5511)나 시청 콜센터(1422-3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