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27일부터 선착순 200대 모집…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 대상 차량 주행거리 줄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상생카드 지급

2020-04-26     한미영
광주시청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 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해 가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박상호 시 미세먼지대응담당은 “포인트는 참여 종료 시 계기판 사진을 10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축량이 계산돼 연말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이라며 “적립된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참여자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광주시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200대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도 챙기고 유류비도 절감하면서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는 착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