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개회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 처리

2020-05-14     노승일
제52회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다.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2건이다.

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1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안심사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6일 마지막 날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