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선거사무원 폭행한 40대 여성에 벌금형

2020-05-28     최남일
대전지방법원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국회의원 선거 충남 아산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홍보용 명함을 건네자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을 하고 선거사무원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허벅지와 배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