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혜택한도 100만원 상향

2020-06-01     최남일
천안사랑카드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천안사랑카드’ 월간 캐시백 혜택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의 월간 캐시백 혜택한도가 높아졌다.

앞서 시는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인센티브를 50만원 사용 시 10%로 적용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만원 사용 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한 달 동안 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8월 이후에는 50만원 사용 시 6%, 50만원 초과부터 100만원 사용 시까지 1%의 캐시백 혜택을 상시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30곳 판매대행점(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매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