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위 단독후보지 불가"…군위군 "들러리로 기만"

2020-06-10     윤진오
군위군청

[군위=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국방부가 1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 미비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면담을 가진 뒤 "군위군민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기만 당했다"며 박 차관의 입장 표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국방부가 이 결정을 주민투표 전에 말했더라면 군위군이 선정기준을 만드는 데 동의할 이유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며 "결과를 정해놓고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위군민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5.79%만 찬성한 곳을 유치 신청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위군 공항추진단 김동백 단장은 "주민투표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기회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고, 이 사실을 기초할 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묻어두고 군위군에게 실리를 찾아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는 반민주적 주장을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영만 군수는 "사업이 주민투표가 끝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법률과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