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기구 첫 발

도의원, 교수 등 전문가 15명 입법평가위원 위촉

2020-06-11     최진섭
충남도의회는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게 될 입법평가 심의기구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도의원 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을 비롯, 교수와 입법평가 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 15명의 입법평가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올해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25개 조례 대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방향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