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추진

2020-07-08     서주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전북 전주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해 9월에 착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의 최종 보고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현재 경북 포항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차기인 18대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서는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