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만원권 찢어 붙여 위조한 30대 징역형 선고

2020-07-16     최남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5만원권 지폐를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54매를 위조해 사용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 5등분 해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을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약 54매를 위조해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폐를 훼손해 새로운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했다"며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