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온실가스 줄이자"

2020-07-24     우연주
고양시청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했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략의 37%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례에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소현 주무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기상 재해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관련 부서 간 협의 후 지난달 2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