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결의

정부의 100%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구

2020-08-03     서주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일 덕산동 범대위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임성남 실무단장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에 있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인 만큼 100% 지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측에 전달 하겠다"며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