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감염병 환자 전원 규정 신설

2020-08-05     최진섭
이명수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 갑)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환자 등을 전원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병상 부족 등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 등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병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거부로 환자를 전원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하게 됐는데, 본회의에서 가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복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 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