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비생활센터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계 분쟁 조정

2020-08-23     허지영
비즈컨벤션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숙박, 예식 등 취소 위약금 관련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예식업계 현장지도 및 사전안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말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