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노래방·PC방 등 9일부터 집합제한 완화

2020-09-09     최남일
충남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했던 11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집합제한 완화조치 11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충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화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나,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충남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고위험 시설 12종 1500여 업소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유흥주점 등이 해당되며 업소 당 100만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